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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약국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 하여야 하던 것을,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하여 약국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40조(폐업 등의 신고)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5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