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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을 경비하는 청원경찰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대립 등으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는 공무수행의 성격을 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그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을 청원경찰 개인에게만 맡겨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런 현실이 청원경찰의 소극적 직무수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소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