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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에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