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그런데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