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또는 식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또는 처벌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사용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인 경우 관계 공무원이 그 식품 등을 압류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리판매뿐 아니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제조가공뿐 아니라 조리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