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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가축의 살처분제도는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축산업 형태, 지리적·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의 대량 살처분·매몰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어촌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살처분 명령)
제20조의2(예방적 살처분)
제21조(도태의 권고)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48조(보상금 등)
제49조(생계안정 지원)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제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