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조성계획”을 관광지나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하면서 관광지등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는 “관광특구”의 지정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지정요건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의 신규 관광지등의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등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정된 관광지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자가 참여할 경우 지구단위의 분리개발이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광특구가 다수인 실정임.
이에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개발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및 제70조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