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종축장 및 산란계 농장 등에서는 HACCP을 의무적용하지 아니하여 생산단계 위생·관리가 취약하고, 농장에 대한 축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이 미비하며, 위해사고가 발생한 농가에 가축의 출하중지 등 공중위생상 조치를 하거나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불분명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축장부터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
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원유, 식용란)의 검사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도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모든 가축사육시설(소, 돼지, 닭 등)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조사·권한을 확대함(안 제19조).
라. 위해사고가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안 제37조).
마.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 등에게 관련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출하정지, 판매중지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제19조(출입·검사·수거)
제37조(공표)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