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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의 예방진화 등의 산림사업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현재 산림청은 산불 등의 산림재해나 병해충 예찰·방제 등에 무인기, 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산림재해·재난 상황의 대응·관리, 산림 자원·생태 관리, 불법 산지훼손 감시 등의 분야에 무인기·드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에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