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외국의 관련 대학 등을 졸업한 자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등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