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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료기사등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학교 인정기준은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 인정 여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9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