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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은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있고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스스로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짐.
이에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영양사의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