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과 관련한 신고의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전문회사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