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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
당시 재판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에 있어서 재범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한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운영·취업 등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운영·취업 등에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과의 접촉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