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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거래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