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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구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 이주자 및 지역주민 등의 고용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 우선고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