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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후변화는 생태계, 수자원, 대기 등 환경 분야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온 및 해수면의 상승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도 증가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산림분야 또한 예외가 아닌바,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