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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는 인솔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복제해 각종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