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사고는 그 특성상 신속한 대처를 요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므로 비록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