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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상법」의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 및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퇴사 원인 중 금치산을 성년후견개시로 변경하고,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제한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제7조(제한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84조(계약의 종료)
제218조(퇴사원인)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