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통해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고 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함(안 제 68조 및 제6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의2(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