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학칙의 제정·개정,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생과 밀접한 학교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위원의 자격에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