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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형벌집행의 공평성을 위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벌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벌칙)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78 · 정부법무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