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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및 제36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6조(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