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여도 이를 위한 거래 방법이 없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9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