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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건물 등을 수용하는 조치는 소유자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소유자가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토지, 건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