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전기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인프라의 확충도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2017년까지 약 2천대의 공공급속충전기가 설치되었음.
그러나 공공 및 민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기 정보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산망에 제공하도록 하여 충전인프라 정보가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에 제공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