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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나무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산림청은 시험 공고문에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54조(벌칙)
제5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