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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 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위생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생사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