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관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0조(자격취소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