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의 지정 등은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조정명령 등)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65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