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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각 지역별 대학사업단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현안의 발굴·연구 및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교육홍보·정보제공을 수행하도록 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Sea Grant Program)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개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현안문제 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