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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지역종합개발계획은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