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14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