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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범죄 수사, 재판업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관련 기밀의 유출과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해당 업무 수행의 장애 등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그 예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없이도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에 범죄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