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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정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 매입비 또는 건축비 지원, 부지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하고자 함.
이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