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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가의 농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시설이 재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와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공사 중인 시설물은 도급계약과 농어가 직접 시공의 경우가 있는데, 도급계약의 경우는 사업자가 시설물 공사 중에 재해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에 따라 도급사업자가 시설물을 다시 완성하여 납품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농어가의 피해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나,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해복구에 필요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