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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