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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인 전담회사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10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10(전담회사의 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