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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체육활동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체육시설의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