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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리치료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소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 및 치료 관련 인력·시설의 부족 등으로 심리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최근 가축전염병이 수시로 발병하여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살처분 이후 발생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원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자 등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