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외국의 인력과 자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 중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단체 등이 있는 법인에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임원(이하 “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지위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명 ‘미등기임원’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 등기임원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항공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외국 국적을 가진 자를 미등기임원에서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회장·사장·전무·상무 등 기타 해당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대표 기간산업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