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8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및 회원·조합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제도는 서민경제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유일한 제도로 소득의 양극화를 축소하고, 서민의 건전한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대부분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 및 예적금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농어민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여 금융소외계층 등 서민에 대한 지속직인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밖에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대상이 대부분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서민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다.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2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