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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등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멸실 또는 폐업의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등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