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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지사가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멸실 또는 폐업의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