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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폐업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거나 페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