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 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