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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