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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동 법률에서는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