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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127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조항은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 미비점이 발생함.
이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무상 비밀 누설의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92조의2).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